13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소방본부에 접수된 2만3000여건의 신고 중 화재신고는 7000여건이고, 이중 실제 화재는 802건이다. 화재신고 중 비화재보 오인출동 건수는 1779건이다. 비화재보란 감지기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오동작, 즉 화재가 아닌데 작동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지난 3일 남구 신정시장 화재 신고로 수개 분대(1개 분대는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가 출동했지만 오인 신고로 드러났다.
이처럼 비화재보에 따른 오인신고가 빈번하면서 소방 행정력 낭비와 소방관들의 피로도 가중 요인이 되고 있다. 응급 상황 및 화재 대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잦은 비화재보 및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평상시 소방시설을 차단해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에 실패해 대형화재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6월 경기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 같은 해 8월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등이 대표적이다.
비화재보 원인으로는 감지기·속보기·수신기 등의 기기오류에 따른 시스템적 요인과 습기·누수·연기 발생 등에 따른 관리적 요인, 내부공사·오조작 등 인위적 요인이 거론된다.
감지기는 현재 따로 정해진 내용 연수(내구 연한)가 없어 한번 설치하면 내부 기판이 고장 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기 전까지 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에서는 비용 등의 이유로 한번 오작동한 감지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한 소방관은 “오동작이 일어난 감지기를 교체하거나 좋은 감지기를 사용하면 오동작이 줄어든다”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로, 감지기 관리가 안돼 습기가 차거나 먼지가 끼어 있으면 오류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비화재보를 줄이기 위해 각종 감지기의 내용 연수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감지기의 내용 연수가 정해지더라도 감지기 생산 업체와 시공사만 이익이고 비용은 전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관련법 제정은 갈길이 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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