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준 울산 내 금연아파트는 모두 57곳으로 북구(20곳), 남구(16곳), 중구(11곳), 울주(8곳), 동구(2곳) 순이다.
하지만 울산지역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이뤄지는 흡연과 관련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화장실 환기구를 타고 담배 냄새가 올라오거나 베란다 흡연으로 여러 가구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다며 금연아파트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차모(39·남구 신정동)씨는 “인근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근처나 상가 인근에서 피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면서 “외출 때마다 아파트 공용공간 등을 지나는 게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금연구역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나 일부, 어린이집 반경 10m이내에 한정된다. 각 구·군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적발시에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아울러 금연지도원이 현장에 나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오후 1~6시 중에 이뤄진다.
또 가구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입주자는 가구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간접흡연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역할은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가 가능한 수준에 그치면서 공동주택 등에 관한 금연 관련 정책·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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