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는 이달 중으로 울산 맞춤형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대상지의 ㏊당 입목 축적이 산림 기본 통계상 해당 구·군의 ㏊당 평균 입목 축적의 50% 미만인 토지(산지에 한정), 평균 경사도가 17도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주와 양산은 대상지의 ㏊당 입목 축적이 산림 기본 통계상 해당 구·군의 ㏊당 평균 입목 축적의 150% 미만인 토지(산지에 한정), 평균 경사도가 20도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시의 관련 기준으로 인해 공장 이전 등 타 지자체로 유출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달 말까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상이 양호해지는 문제점을 지닌 입목 축적 기준으로 개발 가용지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재 허가기준에서 임야가 어느 정도로 개발되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개발 면적을 예측해 실효성 있는 개발행위허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기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지역 여건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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