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는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침해 당했다’는 교직원들의 신고가 88건 접수됐다. 이는 전년인 2020년 접수된 전체 34건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11건, 상해와 폭행 10건, 공무 및 업무방해 10건, 손괴 1건 등이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중 98명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출석정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수 20건, 교내봉사 13건, 기타 14건, 전학 처분 10건, 사회봉사 5건, 퇴학처분 1건 등이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2020년 1089건에서 지난해 2109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부산 93건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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