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처벌보다 재해 예방위해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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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처벌보다 재해 예방위해 협력을”
  • 이춘봉
  • 승인 2022.09.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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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검이 마련한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가 27일 울산지검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장 보조석까지 가득 메운 유관 기관과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노정환 울산지검장의 실무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엄중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의 책임을 기업이나 경영책임자에만 국한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고 협력해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울산지검은 27일 지검 3층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를 열고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내 유관 기관과 주요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정환 울산지검장과 이근규 부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설문수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장이 각각 발표했다.

노 지검장은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실무적 고찰’ 발표를 통해 중처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 및 실무 사례 등을 발표했다.

노 지검장은 중처법의 입법 목적을 해석하면서 ‘처벌 등을 규정함’이 아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만 돌린다면 처벌 외에도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음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을 기업이나 경영책임자에게만 한정하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수급인 등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주체의 참여와 협력 속에 사고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지검장은 또 중대재해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위험성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춰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하는 한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산업 문화도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중처법의 개정 방향은 사후 처벌주의가 아닌 사전 예방주의, 기업 단독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 책임, 국가 소극주의가 아닌 국가 적극주의로 정책 방향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지검장은 중처법의 불분명한 구성 요건 개념을 재정립하고, 특별법적 체계에 맞도록 처벌 규정을 정비하며, 현실을 고려한 처벌 규정 적용 범위 조정과 위헌 논란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체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며 “울산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문 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안전 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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