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평지구(북구)·율현지구(울주군)부터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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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지구(북구)·율현지구(울주군)부터 해제 추진
  • 이춘봉
  • 승인 2022.09.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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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라는 원칙적인 기조는 유지한 채 주요 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수립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용역을 추진하면서 북구 창평지구와 울주군 율현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제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등을 건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물론 원희룡 장관도 전향적인 검토를 거론하며 속도가 붙자 타 지자체도 이에 편승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마산·창원·진해의 통합 과정에서 울산과 유사하게 도심 한복판에 개발제한구역이 위치하게 됐다며 추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 역시 전체 면적의 56.3%가 개발제한구역 묶여 있어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이 울산의 전략에 동승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현 상태가 울산권 전면 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적인 전면 해제는 현실성이 극히 떨어지는 만큼 정부가 울산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타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도 전면 해제는 불가능하며, 대신 울산 등 개별 시도에 대한 제한적 해제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해제 필요성이 높고 가능성도 있는 북구 창평지구와 울주군 율현지구부터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전략을 부분 수정했다.

우선 시는 창평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북구라는 단일 지자체를 양분하고 있고, 특히 인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이미 해제해 대규모 공동주택을 개발한 만큼 예외적으로 연담화 규정이 미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행복타운 등을 조성할 예정인 율현지구는 LH가 사업시행자로 거론되면서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창평지구와 율현지구의 규모가 각각 303만㎡와 68만㎡로 30만㎡ 이하인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을 초과하는 만큼 국토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국토부를 설득할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빠르면 10월 중으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면서 개발 가용지를 분석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용역에 10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토부와 창평·율현지구 해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교감을 가졌다기보다는 도시 성장 측면에서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두 지구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용역을 통해 기본 구상을 마련하면서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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