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개물림사고에도 올해 과태료 부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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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물림사고에도 올해 과태료 부과 0건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2.09.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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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에 사는 B(여·60)씨는 지난 12일께 상북면 인근에서 한 사찰 소유의 진돗개에게 물려 112에 신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진돗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의 의무가 없다.

#남구에 사는 A(여·53)씨는 지난 24일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핏불테리어 등 맹견은 산책 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지만 사고 당시 해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지난 7월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어린이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개물림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울산에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맹견의 공격에 취약한 초등학교 인근에서까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지역 반려견 목줄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4건에 그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하고, 개 물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0건이다.

현재 시는 보호자랑 동반해 외출한 경우 목줄·입마개 미착용 여부, 동물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동물 등록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력 등의 문제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맹견일 경우에는 주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맹견이 아닌 경우는 더욱 처벌이 힘들어진다.

생후 3개월 이상인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와 이동 장치를 필수로 하게 돼있고 학교 등에는 출입이 불가하다.

견주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각 지자체에 신고도 해야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울산 지역에 신고된 맹견은 고작 32마리뿐이다.

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건 공감하나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며 “맹견 관리는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나 그 외의 반려견들은 특별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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