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에 찾은 중구 무룡초와 약사초 인근 스쿨존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약 8대가 도로 한쪽을 점거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초등학교가 몰려있고 북부순환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진입이 잦은 구간임에도 오전, 오후 상관없이 주정차 차량은 수시로 목격된다.
울주군 구영초등학교 앞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스쿨존임을 알리는 노란색 신호등과 표시가 도로 곳곳에 있지만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지난해 10월21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스쿨존 일대 24시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과태료도 기존보다 약 4배가 증가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지자체는 스쿨존 내에 불법주정차 신규 단속장비(CCTV) 설치, 시행령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단속장비가 추가 설치되면서 단속 건수가 늘고있다.
남구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스쿨존 주정차량 단속건수는 월 200~300건이었으나, 시행 이후 올해 1월 1154건, 2월 733건 등 8월까지 매월 평균 400~500건이 단속되고 있다.
울주군도 올해 8월말까지 3067건을 단속해 지난 한해 2044건을 크게 넘어섰고, 중구는 올해 8월까지 총 3067건을 단속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자체 측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일부 스쿨존은 확연히 개선된 반면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면서 ‘과태료가 많다’ ‘이전에는 단속되지 않았는데 왜 단속하냐’는 등의 민원도 지속 접수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완전 정착까지는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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