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유관 부처들이 일제히 후속 대응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자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돌려주도록 했고, 경찰청과 국토부는 전세 사기 단속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세분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납 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기재부는 임대인 변경시 국세 우선 원칙 명확화 원칙을 통해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제3자에 저당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
기재부는 새로운 집 주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 거주 시 집 주인의 세금 체납이 없었더라도 바뀐 집 주인의 세금 체납이 많아 공매에 들어갈 경우 기존 전세금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미납 국세 열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서는 임차 희망인이 계약 전에 집 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 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만약 집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했고,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제도 활용 빈도가 낮았다.
기재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집 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제도 남용에 따른 집 주인 개인 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기재부는 개선 사항의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안을 10월 중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에 개설되는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임시 거처 제공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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