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서면 복안천 항구적 재난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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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면 복안천 항구적 재난방지 대책 마련
  • 이춘봉
  • 승인 2022.09.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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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두서면 복안천에 대한 항구적인 재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개선 복구 대상에 선정되면 기능 복구 대상에 지원되는 금액을 크게 웃도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개선 복구 대상 선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합동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울주군 두서면과 온산읍 등 전국 3개 지자체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가 집계한 공공시설 피해액은 두서면 24억4000만원, 온산읍 16억2000만원 등 총 48억5000만원이다.

두서면에 책정된 복구 계획 금액은 31억6000만원, 온산읍은 18억7000만원이다. 모두 피해를 원상회복시키는 ‘기능 복구’ 비용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두서면과 온산읍은 50%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복구액 중 약 57.2%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당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두서면과 온산읍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킨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두서면 복안천을 ‘개선 복구’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선 복구 대상에 선정되면 원상회복을 넘어 재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시는 복안천에 투입되는 예산이 모두 기능 복구 비용으로 약 19억6000만원에 불과한 점에 주목했다.

복안천 일원은 에위니아나 차바 등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제방이 붕괴되고 호안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시는 단순 기능 복구만 진행할 경우 언제든지 문제가 재발하는 만큼 땜질 처방 대신 항구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개선 복구 대상에 선정되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복안천은 지방하천인 만큼 전액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개선 복구 대상에 선정되면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럴 경우 기능 복구 비용의 10배 수준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설득해 지난 19~20일 울산 방문 조사를 완료했고, 25일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개선 복구 대상 선정을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선 복구 사업은 평가 지침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며 “포항·경주 등의 피해가 워낙 커 개선 복구 사업 대상 선정이 쉽지 않지만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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