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좀더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이는 학생에게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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