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신종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수능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8030명이다. 울산은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365명이 응시한다. 교육부는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의 응시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했다.
일반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은 1265곳으로 시험장 내에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2318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격리 대상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도 전국에 108곳(680실)이 마련됐다.

울산지역 수능시험장은 총 29개로 일반시험장 26개, 별도시험장 1개, 병원시험장(일반) 1개, 병원시험장(코로나) 1개를 설치해 운영한다.
올해는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확진 수험생도 수능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하면 된다.
교육부는 입원 치료 중인 확진 수험생을 위해 병원 시험장도 전국에 24곳(93병상)을 지정했다.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리면 신속한 시험장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 기간’을 지정해 수험생 출입이 잦은 학원·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8지구 울산 관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수능종합상황실은 수능 세부시행계획·업무처리지침 점검, 문답지 운송·보관 상태 점검, 부정행위 예방대책 시행, 코로나 대응 시험장 방역지침 수립과 조치, 수능 시험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 조치 등을 전담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