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채익(울산남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후 1년 내 재적발 건수는 2만4671건(음주운전의 경우 9855건)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9781건(39.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이 기간 음주운전 적발 후 1년 내 재적발 건수는 2019년 147건에서 2021년 71건으로 약 52% 감소했지만 무면허 운전의 경우 2019년 216건에서 2021년 324건으로 50% 증가했다.
또 최근 3년간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은 감소(13만772건→11만5882건)했지만 무면허 운전(4만4285건→4만4416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위원장실은 지적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이 있었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무면허 운전도 상습적인 경우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상습 무면허 운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대 연령층에는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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