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에 따라 울산시사회서비스원이 여성가족개발원으로 통합 절차가 진행되면서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되던 사업 대다수가 보류 결정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진행되던 긴급돌봄사업이 조기 종결되며 지역 내 돌봄 공백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현재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사업이 진행 중이며 울산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월부터 긴급돌봄사업을 시작했다.
울산 긴급돌봄사업은 약 6개월간 총 342회, 1257여 시간의 서비스가 이뤄졌다. 다문화가정, 치매노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서 매주 2~3건가량 꾸준히 서비스 이용 신청이 접수됐다. 울산시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30여명의 긴급돌봄인력을 사례 맞춤형으로 파견하며 그간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그러나 시행 6개월여만에 시가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를 진행하며 해당 사업은 지난달 24일자로 조기 종결됐다.
이에 연말을 앞두고 울산지역 내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울산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복지기관 및 지자체로 해당 사실을 공지했으나, 공지를 접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의 신청 문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연말은 특히 돌봄 취약계층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신청률도 높아지는 시기인데 특수 상황으로 긴급돌봄사업이 조기 종료됐다”며 “현재로서는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돌봄 공백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울산사회서비스원으로 분리 후 그간 진행하던 종합재가센터 설치,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및 운영 등도 현재로서는 보류된 상태다.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에 따라 올해 신규로 시작되던 사업들은 대부분 종결, 보류 처리됐다”며 “오는 2023년 1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돼 출범되면 기존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지속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