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 사망 오히려 늘어…9월까지 5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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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 사망 오히려 늘어…9월까지 510명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1.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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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공식적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작년 1~9월에는 4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02명이 숨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자체는 9건(1.8%)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1.6%)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1~9월 사망자를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08명(303건)이 사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명(18건) 감소했다.

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명(180건)이 목숨을 잃어 작년 동기보다 24명(9건)이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45명(139건), 충남 49명(46건), 경남 47명(46건), 경북 33명(33건), 서울 32명(32건), 인천 30명(30건), 전남 29명(26건) 순이다. 울산은 석유화학단지와 조선소 등에서 대형사고가 이어지면서 15명(14건)이 사망했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건설업이 253명(243건)으로 절반 가까이 되고 제조업 143명(136건), 기타가 114명(104건)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04명(199건)으로 가장 많고 끼임 78명(78건), 부딪힘 50명(50건), 깔림·뒤집힘 40명(40건), 물체에 맞음 34명(33건), 기타 104명(83건)이 뒤를 이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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