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찾은 카페 10곳 중 4곳은 빨대를 구비하지 않았으나 빨대를 찾는 소비자들은 꾸준했다.
남구 한 카페에서는 음료 포장을 요청한 뒤 야외 테라스에 일회용 컵에 빨대를 꽂은 채 앉아 있는 사람들도 목격됐다.
대부분의 가게 내부에서는 일회용컵 사용 금지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빨대 등 강화된 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대형 체인 카페는 본사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 대체로 강화된 기준에 따르는 반면 개인 카페에서는 규제 내용을 안내조차 하지 않는 등 대조되는 상황이다.
일회용 비닐봉투가 금지된 남구 신정동 주택가의 한 편의점에서는 자체적으로 4개월 전부터 재고 소진 후 계도기간을 가져 이날부터는 일괄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한켠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걸려있음에도 일회용품 규제 안내 후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고 있었다.
편의점주 A씨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유도하고 있지만 마트가 아닌 소매점에서 굳이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체로 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다보니 간단히 담아갈 용도의 작은 종량제 봉투에 대한 선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혼란스럽기는 숙박업소도 마찬가지다. 숙박업 관계자 B씨는 “면도기나 샴푸·린스 등은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할 수 있지만 칫솔·치약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장에서 하나하나 유상 판매도 어렵고 다회용품을 구할 대안도 없다”면서 “최근 정부 규제에 따라 객실 내 종이컵과 나무젓가락은 모두 수거했는데 숙박업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울산 숙박협회는 유상 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숙박비용에 일회용품이 포함됐다는 안내 후 제공하거나 옵션으로 일회용품 유상 추가하는 방향으로 일회용품 규제 내용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장을 찾아 접객 방식을 바꿔 소비자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펼쳤다. 시도 자체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도록 관련 홍보·방송제작과 현장 계도활동에 집중한다.
한편 일회용품 금지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기간은 1년이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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