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형태 운영 남·동구 공공스포츠클럽, 올해 끝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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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형태 운영 남·동구 공공스포츠클럽, 올해 끝으로 폐지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2.12.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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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산남구 공공스포츠클럽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울산 남구·동구 공공스포츠클럽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대한체육회로부터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된 지 3년이 되면서 국비 지원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와 동구도 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7일 남구와 동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남구공공스포츠클럽 운영권은 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동구공공스포츠클럽 운영권은 동구체육회로 각각 넘어간다.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별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지역기반 체육시설이다. 울산에서는 남구공공스포츠클럽과 동구공공스포츠클럽이 지난 2019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돼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대도시형으로 선정된 남구공공스포츠클럽은 3년간 총 9억원의 국비와 9000만원의 구비를 지원받아 대현체육관을 거점으로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요가, 국학기공, 카바디 등 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중소도시형으로 선정된 동구공공스포츠클럽은 3년간 총 6억원의 국비와 8000만원의 구비를 지원받아 화정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탁구,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남구와 동구는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주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편인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지역 체육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직원 승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남구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인 승계 의무가 없어 기간제 직원 채용 시 공공 스포츠클럽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구는 당초 직원 승계 100%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 직원 전원 승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6월 기준 226개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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