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오는 2023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의 후속 대책 성격으로,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은 지난 6월부터 계획을 세워 계속 준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원들의 비노조원 및 사측에 대한 협박·갈취·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다. 세부적으로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총 594명(61건)을 적발했다. 이 중 80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41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행위가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10월 말 건설노조 지회장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을 채용토록 강요하며 석공·비계 근로자를 철수시켜 공사업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 활동을 존중하지만 조직적 위력을 과시하는 등 불법의 영역에 대해선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으로 이번 단속을 총괄·지휘하며 울산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국수본과 화상회의를 통해 고강도 특별단속 회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이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오늘 국수본과 회의를 진행한 뒤 특별단속 계획을 전달받았다”며 “현재 울산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해 특별단속 준비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총 35건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54명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수사에 전국적으로 형사기동팀 640명 등 총 1496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물연대의 고속도로 기습점거와 휴게소에서의 업무 복귀 운전자 폭행·차량 손괴 위험에 대비, 화물차량 운송보호 기동단속팀 115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총 18개의 기동단속팀(80여명)을 편성, 고속도로 휴게소·울산신항·석유화학단지·시멘트 및 정유사 등 주요 물류 운송시설에 기동단속 차량을 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조치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은 이날까지 총 30회에 걸쳐 224대의 화물차를 에스코트하고, 밤샘주차 차량 3대를 단속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