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침수 피해를 입은 원동면 서룡리 1082 일대에 주택신축을 허가했다.
이에 서룡리 주민 김모씨는 “집중 호우 때 산 위에서 내려온 빗물로 배수로가 범람, 침수 피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데다 경사도가 가파른 위험한 곳에 시가 주택신축을 허가했다”며 최근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를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부지 바로 위에 경사도가 가파른 과수원과 산 위에서 내려 오는 빗물을 받아 계곡으로 흘려보내는 배수로가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 범람위험이 높다”며 “규모도 적고 영구적이지 못한 이 배수로는 약 10여년전 마을 주민이 경사도가 가파른 산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의한 침수 피해를 우려해 만든 것으로, 너비 1m, 깊이 50~60㎝, 길이 약 100여m 규모”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여름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나뭇가지와 낙엽들이 함께 쓸려 오면서 배수로가 막혀 이 일대가 범람해 배수로 바로 아래 주택 1동이 침수 피해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의 배수로 확장이나 보수 등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양산시가 제대로 된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주택신축을 허가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신축 후 이곳에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분명 인재(人災)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집중 호우 시 빗물이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룡마을 주민들과 공동협의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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