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6일만에 ‘파업 철회’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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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6일만에 ‘파업 철회’ 업무 복귀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2.12.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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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총파업을 16일만에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주말동안 컨테이너 물류,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고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끝났어도 작년과 올해 6월, 그리고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각 지역 본부에서 파업을 중단할지를 두고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투표해(투표율 13.67%) 찬성 2211명(61.84%), 반대 1343명(37.55%), 무효 21명(0.58%)으로 집단운송거부 철회와 업무복귀가 가결됐다. 화물연대 울산본부도 이날 투표에서 584명이 참여해 찬성 362명(61.98%), 반대 222명(38.02%)으로 파업 철회에 동의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되며 조합원들은 순차적으로 운송 업무에 복귀했다. 9일 오후 5시까지 낮시간대 울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835TEU로 전월 평시대비(1128TEU) 74%를 기록했다.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출하량 역시 평시 수준으로 올라왔다. 울산 레미콘 업계는 12일부터 공정을 재개하기로 해 건설 현장 등도 차질없이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1일 울산 품절 주유소가 1곳인 등 전국에서 재고가 없는 주유소가 21곳으로 나타나 지난 9일 49곳보다 2배 이상 줄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도 작년과 올해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노동자는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했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 판단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 거부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도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를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12일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따라 지난달 28일 최고단계로 격상했던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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