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갱신·적성검사주기 10년으로 일괄 조정 도래...울산 올해 대상자 70%만 완료…연말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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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갱신·적성검사주기 10년으로 일괄 조정 도래...울산 올해 대상자 70%만 완료…연말 혼잡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1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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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갱신·적성검사주기가 10년으로 일괄 조정되면서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이 크게 늘면서 연말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울산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울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3.7배 늘어난 6만8636명이다. 이중 지난 11월까지 검사를 완료한 인원은 70% 가량인 4만7612명이다.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2만1024명은 연말까지 2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해 울산면허시험장 등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

이모(30·중구 성남동)씨는 “직장에 있는 시간을 피해야하고 현장에도 민원인이 붐빈다고 해서 전화 문의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차례, 수십분을 기다려서야 겨우 연결됐다”고 토로했다.

경찰서 방문 신청은 수령까지 평균적으로 7~10일 가량 걸려 당일 수령이 가능한 면허시험장을 선호하는 경향도 작용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 제1종 적성검사와 2종 면허갱신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된 데 있다. 때문에 지난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가 비교적 적었던 반면 올해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갱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면서 올 연말 쏠림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연말은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면허 취득 등록까지 집중되는 상황이어서 평소바다 3배 이상 민원이 붐비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 측은 앞으로 7년간 이처럼 몰리다가 3년 가량은 한산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울산면허시험장은 기존 7개 창구를 9개로 확대해 행정·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울산면허시험장 관계자는 “면허시험장 외에도 가까운 경찰서나 인터넷의 안전운전통합민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상자는 기간 내 갱신·적성검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원에 2023년 1월1일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가 되며 2종은 면허취소없이 2만원의 과태료만 한차례 부과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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