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5개 구·군 재난안전상황실이 상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관계기관과의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 미흡 우려가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 세종 제외 전국 시·군·구 226개 가운데 49개 지자체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이지만 울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울산은 시 차원에서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중이나 나머지 5개 구·군은 주·야간을 나눠 운영중이다. 구·군은 주간엔 관계부서가, 야간은 당직실이 민원·재난 등 행정 전반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모든 재난상황을 받아보고 초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시는 9명의 근무자가 3교대 형식으로 24시간 상황실에 상주하고 있고, 방재 안전직 공무원도 전담 인력으로 2명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구·군이 자체적으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교대가 가능한 상시 근무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군별 재정 상황이 상시 근무 인력을 충원하기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모두 갖추고도 독립적인 상시 상황실 운영이 어려워 지자체 자체적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실정이란 설명이다.
지자체 자체적 체계는 당직 중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해 상황 발생시 재난 담당 부서에 즉각 연락을 넣어 비상 근무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주간은 상황실이 활용되고 있지만 야간은 비어있어 재난 상황시 대응 체계나 초동 조치 미흡 우려에 재난 상황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행안부는 미흡을 받은 지차체에 권고 차원에서 컨설팅,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수·보통’은 별도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재난상황 관리 미흡 우려가 나온다.
2022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서 남구·울주군은 우수, 울산시, 중·동·북구는 보통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재난 상황 접수 후 시 상황실에서 지자체로 즉각 연락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관계 부서에서 비상 근무에 나서게 돼 있다”면서 “현장 투입 인력의 부재가 아닌 상시 감시 활동을 하다가 비상 상황이 생기면 상시로 전환되는 체계”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