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지 5일만에 마련된 것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 7년만에 연내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3일 울산 본사에서 37차 임단협 교섭을 갖고,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8일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지 5일만에 노사는 다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현대일렉트릭도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2차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개표는 오후 3~4시께 이뤄지며, 결과는 오후 5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안이 가결되면 노사는 임단협을 2015년 이후 7년만에 연내에 마무리하게 된다. 또 2013년 이후 9년만에 사실상의 무쟁의 타결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에도 부결되면 올해도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존 1차 합의안에서 30만원 규모의 상품권 지급이 20만원 인상된 50만원으로 올랐다. 배우자 종합검진 비용이 기존 50%에서 100% 지원으로 변경됐고, 기존 40세로 제한하던 배우자의 나이제한 조건도 삭제했다.
그외 내용은 1차 합의안 내용인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원 지급 등과 동일하다.
현대중공업은 분사 이전 ‘3사 1노조’ 원칙에 따라 3개사가 모두 찬성해야 최종 가결된다. 지난 8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현대건설기계지회는 전체 조합원 408명 중 찬성 206명(50.49%)으로 가결됐으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찬성 과반에 4표가 부족해 부결됐고, 현대일렉트릭은 586명이 투표해(89.74%) 311명이 반대(53.07%)해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이번 교섭만큼은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적극 소통한 끝에 빠르게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노사가 함께 내년 본격적인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5년을 끝으로 매년 임단협을 해를 넘겨 타결을 지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