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경실련은 지난 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부산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 결정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그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경제동맹 뿐 아니라 조만간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절차 중지를 위한 집행정지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절차진행을 아예 중지시켰다. 지난 9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폐지규약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특별연합의 올해 내 해체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번 정기회에서 부산을 필두로 경남과 울산 순으로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건을 처리하려던 시도에도 금이 갔다. 울산과 경남은 각각 14일에 시의회와 도의회에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건을 상정해놓은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송 및 시의회 심사 보류와 별개로 초광역 경제동맹은 3개 지자체가 예정대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경제동맹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부울경 야권의 반발과 특별연합 사무 개시 촉구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2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울경 3개 광역의회는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집행기구 등을 구성해 내년 1월1일 특별연합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일 울산 등 부울경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폐지 절차를 당장 멈추고 공론화를 제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로서는 ‘초광역 경제동맹’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3개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은 각자 지난달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기안을 행정 예고했다. 각 시·도 의회가 폐기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하면 폐기 절차가 마무리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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