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6개월, 울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정착 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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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6개월, 울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정착 멀었나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2.12.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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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안 지켜도 되는 법인가 봐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6개월이 다돼 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등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사고를 우려해 차량의 움직임을 우선 살핀 뒤 횡단보도를 건너는 눈치보기가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14일 오전 북구 천곡초등학교 정문 앞. 학생들을 태우러 온 학원 차량들과 학부모 차량, 인근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학교 앞을 지나고 있다. 귀가하는 학생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만 다수의 차량들이 무시하고 지나간다. 학교 앞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여학생 한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지만 SUV 차량은 무시하고 지나간다. 이어 남학생 두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발을 떼지만 덤프트럭이 횡단보도에 발을 디딘 학생들을 무시하고 지나간다. 학생들은 급히 뒤로 물러선다.

해당 덤프트럭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란 지적에 “교통 계도원이 보이지 않아서”라고 답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구 성심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발을 떼거나 몸짓을 보이는데도 운전자들이 무시하고 지나간다. 오히려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에 대해 경적 소리를 울리고 옆으로 우회해 지나가는 차량도 확인할 수 있다.

A(40대·중구)씨는 “다른 차들이 다 지나가기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며 “보행자가 있을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는 운전자들의 인식·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작정 단속만 해서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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