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거주 30대 A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지난 2020년부터 북구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 어머니 이름으로 이중 취업을 한 뒤 두 곳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왔다. 이후 기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 수개월 동안 9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고, A씨의 어머니도 이 같은 방법으로 108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A씨와 어머니, 사업주가 공모를 하고 이 같은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사업주와의 공모, 브로커 개입 등을 통해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업주 38명과 브로커 5명 등 269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챙긴 부정수급액은 총 25억7000만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25개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챙겼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들 사업주 25명으로부터 부정수급액 10억4700만원을 적발했다. 이 중 사업주 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울산지역에서도 관련 15명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 총 부정수급액은 9000여만원이며 반환액은 2억7000만원(부정수급액 3배)이다.
또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급여를 타기도 했고,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대규모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수급자 개별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여전했다. 취업을 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이다. 부정수급자는 164명, 부정수급액은 9억5600만원이다.
고용부는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국 210명에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더해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를 배정, 내년에도 조직적 부정수급 적발 등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