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이달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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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이달말 종료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2.1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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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로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남 거제시만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지역 민·관·정치권도 지속적으로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탈락했다.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만 가능한데 작년 10월 정부가 업황 개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조선업의 특성, 열악한 지역의 실정 등을 감안해 추가로 1년이 연장된 바 있다.

동구는 “지정 연장을 기대했으나 현대중공업의 수주 증가와 동구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탈락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2015년부터 조선업 불황으로 실직자가 3만4000여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2018년 4월5일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돼 5년여간 고용위기지역 자격을 유지했다. 이 기간동안 4대 보험료 납부유예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됐으나, 지정 만료와 함께 혜택들도 모두 중단된다. 당장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유예된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60여개 사내협력회사의 유예금액이 270억원(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 추정) 규모다. 삼성·대우중공업 협력업체를 가산한다면 7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협력회사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9일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조선업 특화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울산 동구·거제·군산 3곳에 위치한 조선업 희망센터의 기능을 구인난 지원으로 전환하고 목포시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현장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지역 및 규모를 확대한다. 또 사내협력사 등의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사업장 정착지원금 및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조선업 사내협력사 등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되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구인난 특화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오는 2월께 공모심사 및 선정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와 울산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조선업계 노동자에 대한 이주정착비와 조선업 훈련장려금을 유지한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해제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던 조선업 훈련장려금의 국비 지원이 2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그 차액만큼은 시에서 보전한다는 설명이다.

동구 관계자는 “노동부 공모사업인 구인난 특화사업 준비사항 확인과 사업계획서 등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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