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간자문위, 가입연령 64세로 상향엔 대부분 동의
상태바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간자문위, 가입연령 64세로 상향엔 대부분 동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2.0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