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을 시작으로 청약시장이 반전을 맞고 있지만, 울산은 최근 2~3년간 치솟은 분양가격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아파트 청약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최근 7개월새 울산에서만 청약통장 1만7000여개가 사라졌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울산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51만4937명으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9월 말 53만17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0월(52만9820명)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4월 말까지 7개월째 감소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시세 대비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필수로 여겨졌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기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상황에 청약의 메리트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4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울산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당 558만3000원, 3.3㎡당 1842만원으로 집계됐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의 2년 전 분양가격(3.3㎡당 1431만원)과 비교하면 28.7%나 상승했으며, 3년 전(1037만원)과 비교하면 77.6% 높은 수준이다.
현재 34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적어도 6억2600만원이 필요한데, 불과 3년 전만해도 3억 중반대에 분양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다 청약통장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와 차이가 큰 점도 청약통장 해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세대출 금리가 4% 안팎으로 오른 데 반해 청약통장 이율은 연 2.1%에 불과하다. 이에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을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섣불리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창약통장을 이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목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격 요건을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면서 “청약제도에 따라 통장의 활용도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고 관심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