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랜트건설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난항을 겪자 지난 7일 태화강역 광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7710명 중 6407명(83.1%)이 찬성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로, 11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쟁의권(파업권)을 가진다.
울산지역 플랜트업체 노사는 지난 5월3일 상견례 이후 총 13차례 교섭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일급) 1만3000원 인상, 노조 간부 활동시간 보장, 유급휴일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 3000원 인상을 제시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도 지난 7일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11일까지 이어진다.
노조는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쟁의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파업 투표가 부결된 사례는 없는 만큼, 이번에도 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노조는 가결되더라도 당장 파업을 실행하기보다 파업권 확보를 바탕으로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근속 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편 전담팀 구성, 사회연대기금 출연 등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사측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노조에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는 최근 열린 14차 교섭에도 임금 인상 규모를 두고 공방했으나 거리를 좁히지는 못했다.
최근 권오갑 HD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이 수감 중인 박근태 전 노조 지부장을 면회하는 등 노사 관계에 청신호가 켜져 여름휴가 전 교섭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온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는 1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다.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1·2조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8년 파업 이후 5년만의 파업이다. 이번 파업은 최근 진행 중인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과 무관하고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치파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