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8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울산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업주는 9명이다.
이들을 포함한 총 308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에 착수했다.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자는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 고액 사업주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한 범죄로 고용부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명단은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액 등이 3년간 공개되며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경쟁입찰 및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이 제한된다.
지난 2013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명단공개는 3035명, 신용제재는 5184명으로 늘게 됐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 관행 척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들의 채용절차법 위반이 여전했다.
고용부가 상반기 200곳을 점검한 결과 87건의 불공정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응시원서에 부모 직업 등을 기재토록 한 업체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을 고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강진단서를 요구한 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표준이력서 미사용 및 채용일정 미고지 등 77건은 개선을 권고했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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