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밤 도심 쉼터, 술판·소음 등 잇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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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 도심 쉼터, 술판·소음 등 잇단 민원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7.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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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 되면서 도심의 쉼터 등에서 늦은 밤 음주행위, 흡연 등으로 소음 발생이 잦아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단속 근거가 없어 안내·계도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공업탑 인근 봉월로 8번길 일원 옆 공한지 쉼터. 소공원 형태로 보도블록이 깔려있고 6그루 가량의 나무 주변에는 쉬어가기 편하도록 벤치 등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쉼터 입구에는 ‘공원을 이용할 때에는 이웃 주민을 배려해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붙어있고 현수막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음주, 소음, 흡연, 취사 행위에 대한 금지 문구도 적혀있다.

벤치에는 ‘금연’ 스티커도 부착돼 있으나 바로 옆 간이 쓰레기통에는 담배 꽁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쉼터 한 구석에는 오토바이도 주차돼 있었는데, 이 오토바이는 수개월째 이곳 쉼터를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 A씨는 “밤이 되면 공원 주변으로 술을 사서 먹고 치우지 않거나 공공장소임에도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 부르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한 주민은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들이 밤에 자주 모이는데, 머물다 간 자리에 담배 꽁초 등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불안해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주민은 공한지 쉼터에 벤치 작업하며 나무와 벤치를 엮어 안전띠 등을 둘러 이용하지 못하게 해둔 것을 보고 반가워한다. 늦은 밤 음주행위로 고성방가를 하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한지 쉼터는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공원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강아지 배변, 쓰레기 투기·취식 등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다. 관리 주체는 남구지만 민원 발생시 처분은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쉼터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돼 모두 금연 구역에 해당되지만 현장 단속이 원칙이라 단속도 쉽지 않다.

이에 남구는 “어린이공원 80곳, 소공원 15곳, 쉼터 38곳 가운데 어린이 공원 민원, 안전시설 위주로 정비하다보니 쉼터에는 민원 처리 외 별도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유지·보수 비용으로 관리해왔다”며 “노후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작은 공원, 쉼터를 위주로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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