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21일부터 그해 말까지 접수된 스토킹신고는 153건, 하루 평균 2.05건으로 이전 하루 평균 0.51건 접수의 4배에 달하는 등 울산 스토킹범죄 및 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총 612건, 올해도 지난 5월까지 이미 3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스토킹행위로 규정되는 5가지 유형이 반복돼야 범죄로 넘어가고, 그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공소권을 제한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됐기에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신고 대비 적었다.
실제 지난해는 전체 신고 중 199건, 올해 지난 5월까지는 98건만이 범죄 혐의가 입증돼 사건화됐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젠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스토킹범죄 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으로 범죄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체계도 더욱 강화됐다.
스토킹 신고 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토킹 행위로 피해 본 지인과 가족에까지도 보호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울산시의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도 이날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성가족부 공모 선정으로 2300여만원을 들여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다만 스토킹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현재 여성·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단기·장기로 거주하는 보호시설과 병행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나 현재 해당 시설에 입주 가능한 호실은 1곳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이에 향후 범죄 발생 증가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요청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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