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울산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내놓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3187건으로 전년(3280건)보다 2.8% 줄었다.
전체 개발행위 면적은 4211만3395㎡로 2021년(5129만9779㎡) 대비 17.9%나 급감했다.
국토부와 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코로나 여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만 하더라도 5810건으로 6000건에 육박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45%가량 감소한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행위 신청이 접수됐을 때 지자체장이 적정성 여부를 따진 뒤 허가 및 불허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물 건축이 20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토지분할 654건, 토지형질 변경 340건, 공작물의 설치 188건, 토석채취 1건, 물건 적치 1건 등이었다.
구·군별로 울주군이 20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북구(432건), 남구(424건), 중구(189건), 동구(101건) 등이었다.
2021년과 비교해 울주군이 1775건에서 2016건으로 15.6% 증가한 반면, 4개 구는 모두 감소했다.
울산에서 지난해 용도지역(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으로 지정된 면적은 1148㎢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이 66.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은 3.79%였다.
한편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4만3605건으로 전년(27만5211건)보다 11.5% 줄었다. 전체 개발행위 면적은 2010㎢로 2021년(2230㎢)에 비해 9.9% 감소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6만5750건이었다.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