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지 파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동 2123명 중 최소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12건에 대해 수사 의뢰가 접수된 가운데 18일 현재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망한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1.7%로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지자체 조사에서 사망이 확인된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경찰이 확인한 사망 아동 중 7명에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인돼 관련 보호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자체 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가 된 아동은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이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25명이었으며 814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총 22명으로 확인됐다. 울산 각 지자체는 이 가운데 조사를 거부하거나 끝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12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5건은 소재지 파악이 완료돼 종결처리 됐으며 7건에 대해서는 계속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수사로 전환된 사례는 없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해·유기 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피의자를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을 당부했다.
영아 살해·유기 사건을 충실하게 수사하되 출산 당시 피의자의 가정 환경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