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은 990㎡(300평)에서 1500㎡(454평)로 역시 51.5% 올린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650㎡(500평)에서 2500㎡(756평)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로, 1990년 도입됐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이 돈은 토지의 균형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개발이 낙후된 곳 등에 지원된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역 내 개발을 꺼리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울산 등 비수도권 대도시 내의 각종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전망했다. 또 이와 맞물려 고용 창출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년~2019년에도 한 번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 금 완화 시기에 인가를 받으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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