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신선산 출렁다리 15년만에 철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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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선산 출렁다리 15년만에 철거 수순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7.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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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 내 신선산 출렁다리가 지주와의 보상문제 등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에 일몰제가 해제된 후 공원 일대 사유지에서 토지 이용을 두고 재산권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7년 솔마루길이 조성되면서 설치된 신선산 출렁다리도 15년 만에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선암호수공원 제1주차장. 보현사 입구를 통해 산으로 이어지는 옆길로 들어서면 솔마루길 안쪽으로 설치된 길이 14.4m,폭 2m의 신선산 출렁다리가 나온다.

이날도 산책객 등 여러명의 주민들이 출렁다리를 지나다녔다.

김모(58)씨는 “사유지라 철거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이 길을 오래 다녔는데 사라진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이 곳은 지난해 4월께 신선산 일부 땅을 소유한 토지주가 보현사 측 통행로를 막으며, 1만1702㎡(3400평) 가량의 토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한 곳이기도 하다. 통행로를 두고 시작된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조정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토지주는 남구에도 조정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출렁다리를 철거하거나, 1만1702㎡의 토지를 매입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남구는 검토 후 오는 9월 출렁다리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처럼 2021년 선암호수공원 일원에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공원을 둘러싼 사유지에서 계속해서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께는 한 토지주가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위로 공원 둘레길이 지나간다며 200m 가량을 폐쇄하기도 했다. 당시 남구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6000평 가량의 산 전체 매입을 협의하고,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까지 열었으나 토지주는 최근 돌연 산책로 폐쇄를 예고한 상황이다.

또 신선산 일원의 불법 경작지 등에는 ‘본 부지는 건물신축예정이므로 농작물 경작을 금지한다’는 현수막도 붙었다. 무단 경작 농작물·적치물에 대한 철거와 철거비용 청구에 대한 안내도 포함됐다.

이는 일몰제 해제 후 선암호수공원 주변이 연달아 개발에 들어가자 일원 산, 토지주 등이 개발가치가 높아졌다고 인식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일몰제 해제로 선암호수공원을 둘러싸고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공원’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우려했다.

남구는 “출렁다리 철거 후 보현사 땅을 대체 등산로로 활용하기로 협의를 마치고 보현사를 둘러들어가는 등산로 구간, 면적 등을 설계 중이다”며 “(남구는)개인 재산권과 주민 건강권을 모두 지켜야 해 절차에 맞게 큰 잡음없는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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