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이틀 동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사례 실태 조사’에 공개한 사례만 202건이다. 초등학교가 168건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15건, 고등학교 7건, 특수학교 9건, 유치원 2건 순이다.
교권침해 유형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40%)’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33%)’ ‘학생의 폭언, 폭행(17%)’ ‘학부모의 폭언, 폭행(10%)’ 등이다.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전화해 고함 지른 사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매일 문자로 보고하라고 한 사례,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에게 밤낮으로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 심지어 학부모가 임신한 담임 교사에게 “담임을 왜 맡았나”며 면박을 준 사례나 아이의 담임이 바뀌는 게 싫다며 교사에게 “임신은 내년에 하라”고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노조는 사례 모집을 통해 “‘교실 붕괴’라는 단어가 회자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권 침해가 교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지역 유·초·중등교사 3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해 76.8%가,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도 95.5%가 각각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4.2%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울산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교사들의 상담 신청은 225건으로 2020년 194건, 2021년 302건, 2022년 341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상담 내용들은 대부분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나 욕설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거나 학생들의 돌발적 행동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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