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6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계약된 울산 아파트의 30% 가량은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에 달해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와 혼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이달 28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울산 아파트 5796건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71.4%(4138건)였으며, 나머지 28.6%(1658건)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
올해 1~3월에 거래돼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울산 아파트 2563건 가운데에서도 12.8%(329건)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군별로 분석한 결과, 울산에선 동구의 등기 완료 비중이 76.8%로 가장 높았고, 울주군(75.6%), 북구(71.0%), 남구(70.2%), 중구(66.3%) 순이다. 올해 울산 중구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33% 이상이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등기 완료 비중이 작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은 대체로 아파트값이 높아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지역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매수자는 살던 집을 정리해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거래 부진으로 집이 잘 안 팔리면서 잔금 일자를 3개월에서 최장 10개월 이상 길게 잡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비교적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중·남구 지역일수록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 남구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전용 84㎡(21층)는 지난 2월 9억70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등기 전이다. 해당 계약이 이뤄지기 하루 전 4층이 7억3500만원, 14층이 8억2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층수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금액이다.
이후 지금까지 해당 면적에서 9억7000만원 이상의 거래는 나오지 않았고, 가장 최근 거래인 이달 초 13층이 8억7000만원에 계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구 우정아이파크 전용 125㎡ 역시 2월 7억3000만원에 계약 됐던 등기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 유형별로는 울산에서 중개거래로 팔린 아파트의 등기 비중은 69.0%인데 비해 직거래 계약 물건의 등기 비중은 90.4%에 달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직거래 특성상 매수자가 사전에 잔금을 모두 마련해 두고,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세금 납부와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등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값 띄우기’ 목적의 이상 거래와 혼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등기가 끝난 것은 고가 거래여도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성 의심 거래일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것은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최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된 것과 계약 후 6개월 뒤에도 미등기된 거래에 대해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등기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와 최고가 거래 사실 등을 잘 살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