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한 법관이 지난달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판사는 이후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수행하다 최근 업무에서 배제돼,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근무 중인 한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지난달 22일 경찰에 적발됐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판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1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A 판사가 사건 이후 한달 가량 지난 이달 20일까지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법원의 대처가 신속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법원이 지난 24일부터 일제히 휴정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A판사는 사실상 형사 재판을 계속 맡아 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A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며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주에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중”이라며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취합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