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76억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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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76억원 정리
  • 이춘봉
  • 승인 2023.08.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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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3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해 체납액 176억원을 정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리 목표액 326억원의 54%다.

시의 지방세수는 2018년 1조9470억원에서 2022년 2조4559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체납액은 2018년 744억원에서 2022년 604억원으로 감소세에 있다. 이는 시와 구·군의 체납액 정리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와 구군은 체납액 정리 대책 보고회를 2월에 개최했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4~6월 3개월간 운영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명단 공개 1차 심의 214명, 출국 금지 2명, 관허 사업 제한 84건 등 336건을 실시해 6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신규 시책으로 △체납자 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과 공제회 공제급여금 압류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국 92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자산 조사를 통한 은닉 재산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추진을 실시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와 구·군 합동 영치와 상설 영치반을 운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2488건 실시해 10억원을 거뒀다.

시는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으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 재산 추적과 현년도 발생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선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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