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이 경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를 핵심으로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한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 지난해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나타난 공백을 현행 법률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표에 경찰 내부는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경찰 수사권이 기존보다 제한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한 ‘검수원복’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3여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경찰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검찰의 수사 제지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는 등 내부 불만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업무량을 두고도 엇갈린 시선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며 수사인력이 부족한 현 수사부서 내 업무량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사건을 일단 접수해야 해, 경찰의 업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