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울산 미반환 전세보증금 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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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울산 미반환 전세보증금 70억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8.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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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울산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7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도 월 40건을 돌파하는 등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됐다.

2년 전 고점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면서 임차권등기 신청도 폭증하는 모양새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건) 대비 10배 증가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울산에선 작년 9월까까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10월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10건)를 기록한데 이어 12월엔 20건으로 껑충 뛰었고, 5월엔 역대 최대치인 26건까지 늘었다. 이후 6월 39건, 7월 40건 등으로 매달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2021년 1년간 44건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2년새 전세시장이 크게 불안해진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최근 들어 상승했더라도 여전히 2년 전 체결한 가격에 80% 밖에 안된다”며 “빌라의 경우 전세 수요가 씨가 마르면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6월 울산지역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6억2320만원으로 전월(8억5000만원)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전월 4건에 불과했던 사고건수가 11건으로 급증했으며, 사고율도 1.6%에서 4.5%로 상승했다.

울산지역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올해 1월 19억20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뛰어넘었다.

2월 10억4000만원, 3월 7억500만원, 4월 2억2000만원 등으로 안정세를 되찾는듯 했으나, 5월 8억5000만원, 6월 26억2320만원 등으로 또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상반기에만 70억원이 넘는 사고액이 발생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난 확산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울산지역 입주물량이 많은데다, 고금리 기조에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전세시장의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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