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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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8.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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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내년 상반기께부터 기존 인원의 3분의 1 정도 의경을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윤 청장은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라며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우선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의경 총 7500~800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경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의경 설치와 모집은 가능하다.

2년 만의 의경 제도 부활 움직임에 현장에서는 인력난 해소 등 환영의 목소리와 군 수급 인력 문제 우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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