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공장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원시설이 중요해졌습니다. 근로자도 가고 싶어하는 업종이 들어와야 산단이 살아납니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앞으로 노후 산단 내에 편의점, 식당 등 편의시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간 업종 제한으로 입주가 불가능했던 신산업 역시 추후 자유롭게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시설, 사람 모두 늙은 ‘3로(老) 산단’을 개선하고, 기업가와 청년들이 찾는 곳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그간 산업단지는 조성 때부터 설정된 입주 업종 제한으로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자체나 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이 산단 준공 10년부터 5년마다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업종분류가 불명확한 신산업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산업부 산하에 설치해 업종, 산단 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실제로 울산의 S사의 경우 2021년 9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계획했지만, 개발계획 변경 등에만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노후 산업단지 시설도 대폭 개선된다. 그간 산업단지 내 대부분 용지는 산업시설로 지정돼 편의점, 약국, 공원 등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개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토지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의 3만㎡에서 10만㎡로 대폭 확대해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복지 시설을 속도감 있게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꽉 들어선 산단 내 공장들을 허물자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성에 따라서 잘 안되는 공장을 편의점으로 바꾸거나, 식당 업주에게 공장을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외에도 쉽게 산단 내 공장을 사고팔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산단 내 공장은 처음 분양한 뒤 공장을 짓고 5년까지는 임대나 매각할 수 없었고, 5년 이후에도 공장을 할 실 수요자에게만 매각 가능했다.
앞으로 정부는 비수도권 산단의 경우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을 짓고 5년이 지나기 전에도 공장을 팔 수 있고,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
산업부는 법령 정비 등으로 산단 규제가 완화됐을 때 첨단 및 신산업의 입주 확대, 기업 자산유동화 투자, 복합용지 확대 등으로 생산 약 8조7000억원, 고용 약 1만26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같은 개선안은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등 법 개정이 돼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노후 산단들의 문제 해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등으로 연내 할 수 있는 사안을 최대한 하겠다”며 “산업단지는 전국에 있고, 산단 문제는 전국이 모두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