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3년8개월만에 결심 공판,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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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3년8개월만에 결심 공판,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9.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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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가 치러졌다”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3년,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환석 전 행정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여권 관련자를 대거 기소했는데,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넘겨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이 있다. 검찰은 황 의원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송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하명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은 2020년 1월29일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1년 넘게 공판준비절차만 계속되다가 2021년 5월 정식 공판이 열린 뒤 2년 넘게 진행됐다. 그 사이에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시장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과 한 의원은 국회의원이 돼 내년 5월 임기가 끝난다.

보통 재판부의 1심 선고는 결심 공판이 끝나고 한 달 뒤 열리지만, 이번 재판 1심 선고는 사건이 방대하고 심리 절차가 길었던 것을 고려해 내년 초 날 것으로 전망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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