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해임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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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해임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9.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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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총리 해임결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한 총리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이 건의되고 현직 검사 탄핵 소추가 된 것은 각각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다.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다만, 찬반 및 기권표 규모를 고려할 때 야권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외하면 실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3차례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은 없다. 나머지 6건은 여당의 보이콧 등으로 표결까지 가지도 못한 채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번째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를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며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면적 국정 쇄신·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로써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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