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이탈표 최소 29표, 방탄정당 역풍 우려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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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이탈표 최소 29표, 방탄정당 역풍 우려 더 컸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9.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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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됐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운명을 가른 것은 불과 두 표였다.



◇체포안 표결 분석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총 295표 가운데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다. ‘가’가 두 표만 덜 나왔어도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에 이어 재차 부결될 수 있었다.

당시 표결 때는 ‘가’가 139표로 가결 정족수에 10표가 모자랐다. 국민의힘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결집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만반의 채비를 했다.

의원직을 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만 불참해 총 110명이 자리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주장해 온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미리 밝혀 ‘가’에 6표를 더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 중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도 동참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여권 성향의 찬성표는 최대 120표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이탈표는 최소 29표라는 추정치가 나온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공을 들였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이 대표로부터 ‘통합적인 당 운영’을 약속받았다며 비명(비이재명)계 이탈표 단속을 시도했다. 그러나 ‘방탄 정당’ 역풍 등을 우려한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했어도 결과가 바뀔 수는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의 출석으로 재석 의원이 296명이 되더라도 가결 정족수는 149표여서 이 역시 가결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전날 소속 의원들에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작지 않은 규모의 ‘이탈표’가 결정적이었던 셈이다.



◇향후 일정 전망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금명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법원이 애초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으로 전달됐다. 법원은 곧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이날로 단식 22일째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이 대표는 18일 단식으로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맞물려 영장 심사 일정과 방식 등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영장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이런 전례와 영장 발부시 정치적 타격 등을 고려하면 병상에 누워서라도 영장심사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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