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병상 부결호소 안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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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병상 부결호소 안통했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9.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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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후 수척해진 모습으로 당 대표실 앞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후 수척해진 모습으로 당 대표실 앞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돼 병상 부결호소도 소득이 없었다.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찬성 149명은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출석의원 과반(148명) 보다 1명 많았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본회의장에 출석,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며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한 “이 사안들이 입증 정도에서 특이한 점은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또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다.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조작 수사’와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돈봉투 사건’을 꺼내 맞받았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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