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대출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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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대출 소득요건 완화
  • 이춘봉
  • 승인 2023.10.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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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 및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주택 구입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각각 2.45~3.55%와 2.1~2.9%다. 주택 구입 대출의 경우 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의 기존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구입 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4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 요건은 1억3000만원 이하로,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 금리는 1.1~3%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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