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 및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주택 구입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각각 2.45~3.55%와 2.1~2.9%다. 주택 구입 대출의 경우 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의 기존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구입 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4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 요건은 1억3000만원 이하로,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 금리는 1.1~3%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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